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491호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럽 등 일부국가에서 ‘초산납 함유 염모제’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염모제에 대해 안전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초산납 함유 염모제 품목허가 취소 및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향후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중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별표 18)로 추가하고,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KPC) 중 ‘초산납 크림’ 및 ‘초산납’을 삭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초산납 함유 염모제 품목현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