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2584호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 FDA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사항을 검토한 결과,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 8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동 정보사항을 반영하도록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