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툴리눔 독소제제 8품목 안전성 정보처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54 게시일 : 2009-12-0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2584호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 FDA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사항을 검토한 결과,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 8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동 정보사항을 반영하도록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