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홍보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50 게시일 : 2009-1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8306호(‘09.11.4)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및 부작용 보고의 처리 및 후속조치 내용 구체화 등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제2009-164호)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개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