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항악성종양제 ‘메토트렉세이트’ 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 홍보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35 게시일 : 2009-1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0470호(‘09.11.3)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항악성종양제 ‘메토트렉세이트’함유 경구제 및 주사제가 일부 산부인과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낙태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어, 오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바,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