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수액세트)사용중지 명령 해제 통보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60 게시일 : 2009-1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8322호(‘09.11.6)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박스터’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수액세트)에서 이물이 발생된다는 정보가 확인되어 ‘09.7.31자로 판매중지 명령을 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한 결과 안전성이 검증(시험검사 결과 적합)되었기에 ‘09.11.5자로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 바, 이를 귀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업소명

구분

품목명

허가번호

형명

1

(주)박스터

수입

수액세트

제수허 02-1034호

FMC5905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