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8322호(‘09.11.6)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박스터’에서 수입판매한 의료기기(수액세트)에서 이물이 발생된다는 정보가 확인되어 ‘09.7.31자로 판매중지 명령을 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한 결과 안전성이 검증(시험검사 결과 적합)되었기에 ‘09.11.5자로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 바, 이를 귀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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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소명 |
구분 |
품목명 |
허가번호 |
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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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박스터 |
수입 |
수액세트 |
제수허 02-1034호 |
FMC5905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