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트리아졸람제제 안전성서한 홍보 요청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83 게시일 : 2009-1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6000호(‘09.11.12)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면증치료제 트리아졸람제제에 대하여 외국의 부작용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효능효과를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로 변경 조치하였는 바, 이에 해당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안전성 서한 및 허가품목 현황 1부

             2) 허가사항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