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소마취제 안전성서한 홍보 요청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4 게시일 : 2009-1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0916호(‘09.11.18)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FDA가 국소마취제에 대하여 수술 후 통증 억제목적으로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이용하여 관절 내에 직접 지속적으로 투여시 연골용해증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는 바,

 

3. 이에 해당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