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단폐활량계 및 진단폐기능분석장치 관련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37 게시일 : 2009-1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8423호(‘09.11.9)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내외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에 사용되는 ‘진단폐활량계’ 또는 ‘진단폐기능분석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폐기능 검사 환자들의 교차감염을 사전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진단폐활량계, 진단폐기능분석장치)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