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일자조정(유당 등 첨가제건) 통보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02 게시일 : 2009-1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0517호(‘09.11.4)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첨가제(유당 및 대두유) 함유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면서 변경지시일부터 1개월후 일자(‘09.11.7)를 변경허가일로 하여 필요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한국제약협회로부터 1개월로는 물리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따른 수급문제가 우려되는 등 조치 이행기간을 조정(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서가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이행의 기준이 되는 허가변경일을 조정(연장)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허가변경일 조정결과

- 기존 1개월이내 조치이행 완료업체 및 품목은 허가변경일을 당초대로 ‘09.11.7자를 기준으

  로 함

- 1월 이내 조치완료하지 못한 업체 및 품목은 허가변경일을 ‘10.1.7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

  음.

 

 

※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1부

            3) 안전성 정보처리 요약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