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생물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66 게시일 : 2009-1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3318호(‘09.11.9)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첨가제정보방 안전성 검토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 등에 의거하여 첨가제(유당) 함유제제 6개 업소 16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의약품 허가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통일조정안) 1부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