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0752호(‘09.11.12)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이 동맥경화용제 ‘스타틴’ 계열 의약품에 대하여 ‘수면장애, 기억상실, 성적 기능이상, 우울증,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 발생과 관련이 있어, 관련 허가사항에 동 내용을 반영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본회에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해당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동맥경화용제 ‘스타틴계열 성분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