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74 게시일 : 2009-11-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8호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의 입원외래 요양급여대상 등을 규정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 고시는 2009년 12월 1 일부터 시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8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