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4584(2009.11.16)
2.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및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자원 정보 연계를 공유하여 요양기관의 제출서류 및 기재항목의 감축 등 요양기관 현황(변경) 통보 방법 업무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9.11.23부터 통보 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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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선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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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부여 |
◦보건소 허가(신고) 사항 확인 및 자동입력 ◦ 허가(신고필)증 첨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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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관련통보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에 한함) |
◦현황변경신고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대장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내역 자동입력 ◦제출서류 생략 :구입증빙자료, 식약청의료기기품목허가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특수의료장비검사필증 ◦기등록된 장비 중 보건소 신고정보가 전산연계 완료된 장비에 대한 현황변경신고 생략(양도/폐기/이전/사용중지 등) |
일반장비의 경우 기존과 동일 |
※ 의료장비 최초 설치 시에는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단, 심평원에는 증빙자료 첨부 생략)에 동시에 신고하고, 장비 양도․폐기․변경 시에는 보건소에만 신고하면 됨.
첨부: 요양기관 현황통보 및 변경 제출방법 안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