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기관 현황(변경) 통보 방법 개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50 게시일 : 2009-11-25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4584(2009.11.16)

 

2.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및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자원 정보 연계를 공유하여 요양기관의 제출서류 및 기재항목의 감축 등 요양기관 현황(변경) 통보 방법 업무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9.11.23부터 통보 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개선주요내용

비고

요양기관기호부여

◦보건소 허가(신고) 사항 확인 및 자동입력

◦ 허가(신고필)증 첨부 생략

 

의료장비관련통보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에 한함)

◦현황변경신고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대장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내역 자동입력

 

◦제출서류 생략

:구입증빙자료, 식약청의료기기품목허가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특수의료장비검사필증

 

◦기등록된 장비 중 보건소 신고정보가 전산연계 완료된 장비에 대한 현황변경신고 생략(양도/폐기/이전/사용중지 등)

일반장비의 경우 기존과 동일

 

※ 의료장비 최초 설치 시에는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단, 심평원에는 증빙자료 첨부 생략)에 동시에 신고하고, 장비 양도․폐기․변경 시에는 보건소에만 신고하면 됨.

 

 

 

첨부: 요양기관 현황통보 및 변경 제출방법 안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