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제조(수출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 관련 홍보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0 게시일 : 2009-11-2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4905호(2009. 10. 5)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5081호(2009. 10. 12)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정보평가 결과에 따라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이 필요한 ‘유당(무수유당, 유당수화물 및 분무건조유당’과 ‘대두유’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동 시행규칙,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에 의거, 31개 업체 63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였음을 본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내용 1부.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