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직은행 설립허가, 허가갱신 관련 홍보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3 게시일 : 2009-11-2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1226호(2009. 10. 7)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덴탈아이디에스 등 5개소에 대해 붙임과 조직은행 허가 또는 허가갱신이 이뤄졌음을 본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조직은행 허가내역 1부.

2) 조직은행 허가갱신 내역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