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스피로노락톤 단일제(경구제) 허가사항 변경 관련 홍보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33 게시일 : 2009-11-2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2109호(2009. 10. 1)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스피로노락톤 단일제(경구제)’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하고, 이를 본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스피로노락톤 단일제(경구제) 통일조정안

2) 통일조정 대상품목 현황

3) 변경대비표

4)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를 위한 지침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