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리렌자 사용방법' 관련 안전성 서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39 게시일 : 2009-11-1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9818호(2009. 10. 13)

 

2. 위 호 관련 최근 美FDA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된 리렌자를 허가된 사용방법이 아닌, 흡입용 가루를 액상으로 녹여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분무되도록 사용한 임부가 사망한 사례가 있음을 의약전문인에게 알리는 등 안전한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회 산하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