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65 게시일 : 2009-11-04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0호(2009.10.30)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0호, 2009.10.30)」이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개정안 1부 (E-mail송신).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