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2504호(2009. 10.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플루 고위험군 및 중증환자의 조기치료를 강화하여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정책을 일부 변경하고자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온바,
3. 아래 주요 변경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회 소속 회원 의료기관에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신종플루 관련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 개정 배경
- 신종플루 대응 목적, 주요수단, 법적근거 등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세부정책의 변
경으로 인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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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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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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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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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6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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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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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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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추정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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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추정환자 의심사례(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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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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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례 (집단발생) 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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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소에서 유증상자 투약 군대: 군부대 자체 투약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보건소에서 유증상자 투약 |
⇒ |
학교: 일반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9.17 기 실시) 군대: 군부대 자체 투약 사회복지시설: 일반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 ※ 교정시설: 원내처방 후 보건소 직접투약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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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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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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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
⇒ |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이내 산모(확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인지장애, 척수손상 등으로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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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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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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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추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입원한 경우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추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입원한 경우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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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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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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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진료: 의료용마스크 체액접촉 처치: 의료용마스크 인후도말 검체채취: 의료용마스크 에어로졸 발생 처치: 긴소매보호복, N-95마스크, 보안경 등 |
⇒ |
통상적 진료: 의료용마스크 체액접촉 처치: 의료용마스크 인후도말 검체채취: N-95마스크 또는 의료용마스크 에어로졸 발생 처치: 긴소매보호복, N-95마스크, 보안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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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정 시 투약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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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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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투약기간 중 음성판정 시 의사의 판단하에 투약 중단(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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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6판)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