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6판) 개정사항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6 게시일 : 2009-11-0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2504호(2009. 10. 23)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플루 고위험군 및 중증환자의 조기치료를 강화하여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정책을 일부 변경하고자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온바,

 

3. 아래 주요 변경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회 소속 회원 의료기관에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신종플루 관련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 개정 배경

     - 신종플루 대응 목적, 주요수단, 법적근거 등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세부정책의 변

         경으로 인해 지침 개정

 

번호

 

구분

 

개정5판

 

개정6판

 

 

 

 

 

 

 

1

 

진단기준

 

확진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

추정환자

의심사례(추가)

 

 

 

 

 

 

 

2

 

특수사례

(집단발생)

투약

 

학교: 보건소에서 유증상자 투약

군대: 군부대 자체 투약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보건소에서 유증상자 투약

학교: 일반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9.17 기 실시)

군대: 군부대 자체 투약

사회복지시설: 일반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적용

※ 교정시설: 원내처방 후 보건소 직접투약 유지

 

 

 

 

 

 

 

3

 

고위험군

정의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이내 산모(확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인지장애, 척수손상 등으로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추가)

 

 

 

 

 

 

 

4

 

처방기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추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입원한 경우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추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입원한 경우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개인보호

장비

 

통상적 진료: 의료용마스크

체액접촉 처치: 의료용마스크

인후도말 검체채취: 의료용마스크

에어로졸 발생 처치: 긴소매보호복, N-95마스크, 보안경 등

통상적 진료: 의료용마스크

체액접촉 처치: 의료용마스크

인후도말 검체채취: N-95마스크 또는 의료용마스크

에어로졸 발생 처치: 긴소매보호복, N-95마스크, 보안경 등

 

 

 

 

 

 

 

6

음성판정 시

투약중단

 

(신규)

·항바이러스제 투약기간 중 음성판정 시 의사의 판단하에 투약 중단(추가)

 

 

 

 

붙임 :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6판)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