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5551(2009.10.23)“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인정기준 제정·고시 안내 등”
2. 상기와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인정기준 제정고시와 관련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Q&A를 송부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령1부.
2. 신종인플루엔자의료급여절차예외인정기준고시1부.
3.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1부.
4.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인정기준 Q&A 1부.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