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5호(2009.10.28)
2. 상기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79호, ’09.9.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22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38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5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정액수가”에 신설(별지4): 전액본인부담품목 25개 품목, 본인일부
부담품목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조정신청 수용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5):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6):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68개 품목, 비급여
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7): 본인일부담품목 중 1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8개 품목,
산정불가품목 중 41개 품목
나. 시행일자: 2009.11.1(별지7 인조뼈류 4개품목은 2010.1.1부터 시행)
※ 2009년 제14차 및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고시전문, 변경대비표, 개정안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