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제136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76 게시일 : 2009-10-28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