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제136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76 게시일 : 2009-10-28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091016-의료급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1].hwp (다운로드 : 3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