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예외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2호)] 고시 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57 게시일 : 2009-10-23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의3 별표1제4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고시문 1부.끝. 대의협 제845-2745호.zip (다운로드 : 29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