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756
‘조정신청 의료행위의 기결정 통보’
2. 상기근거와 관련 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2009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미 결정된 비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기결정 통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