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627호(2009. 10. 8)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6호(2009. 10. 1)‘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2. 위 나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병예방시설(치료거점병원)에서 국가 무상지원분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처방하는 항생제‧해열제 등 대증치료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조제 가능하도록 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회에서는 치료거점병원에서 국가 지원분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처방하는 대증치료의약품의 보험청구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57」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적용 안내(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