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78 게시일 : 2009-10-0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670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2. 상기근거와 관련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근거부족으로 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2개 항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소속회원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반려항목 회신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