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5호(2009.10.01)
2. 상기와 관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6호, 2009. 5. 12)가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개정안 및 신, 구조문대비표(전문) 각 1부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