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6호(2009. 9. 3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 설
- 소세포폐암에 'topotecan 경구제’(상품명 : 하이캄틴경질캡슐)
- 유방암에 ‘leuprolide acetate + tamoxifen’ 요법
변 경
- 비소세포폐암에 'gefitinib(상품명:이레사정)'
- 유방암에 ‘exemestane(상품명:아로마신정)’
붙 임 : 주요 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