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4호(2009.09.30)
2. 상기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외래 요양급여대상 등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89호, 2009.5.21)」가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HIV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관리되고 있
으므로,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질환(B20~B24)을 등록대상에서 제외
○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을 산정특례대상에 포함
나. 시행일 : 2009. 10. 1.
붙 임: 고시전문, 개정안각 1부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