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9 게시일 : 2009-10-05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9호(2009.09.25)

 

2. 상기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63호, '09.8.27)가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1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9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3): 산정불가품목 중 5개 품목

나. 시행일자 : 2009년 10월 1일

※ 200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고시전문, 개정안, 변경대비표 각 1부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