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4041호(2009. 9. 14)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 9. 1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 2009-166호)하여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의 상한금액을 전격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09. 9. 11일자로 본안사건(2009구합36361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의 급여상한금액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시까지 아래와 같이 약가 인하 이전의 상한금액(23,044원)으로 급여되오니,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품코드 |
제품명 |
인하 전 |
인하 후 |
|
E01631441 |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 |
23,044원 |
19,818원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