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4906호(2009. 9. 10)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항원검사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려온바, 일선 의료현장에서 신종플루 진료와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회 소속 의료기관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종플루가 의심될 경우, 확진검사 필요없이 고위험군이면 즉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함
나.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확진검사 필요없이 중증으로 진행될 징후(지속되는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즉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함
다. 확진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Real time RT-PCR 이나 Conventional RT-PCR법을 사용하되 환자들이 다른 검사법(신속항원검사)을 확진검사로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