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1819호(2009. 9. 3), 1886호(2009. 9.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5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함을 알려왔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긴급히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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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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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침 (p. 19) |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하였다면 환자진료 가능 |
(삭제) |
* 그 외 일부 오타수정 등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붙임 :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개정5판)-수정 1부.(E-mail 전송)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