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6호)」을 개정한 2009- 16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9호 라목 본문 중 “제32조의 3”을 “제39조”로 하고 “개원의 참여”를 “참여의”로 하고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란에서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되는 등록번호(10자리)를 기재함을 신설
- 별표 8의 제1호의 MS004의 설명란 본문 중 “신생아(생후 4주미만)”을 “신생아”로 하고 MT003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MT027의 설명란 본문 중 “생후 28일 이상”을 “생후 29일 이상”으로 변경
○ MT003(개방병원진료시) 항목설명 변경
- 별표 8의 제2호의 JS007 항목(개방병원의뢰진료)설명 변경
- 붙임 1.2 별지 변경
붙 임 : 고시개정안내 1부.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