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플루 신고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36 게시일 : 2009-08-31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592호(2009. 8. 2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9년 4월 말 신종플루 출현 이후 지역사회 전파가 증가하고 있으며, 8월말 개학과 더불어 신종플루로 인한 외래 및 입원환자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3. 각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붙임)」에 의거, 관내 보건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는바, 귀회 소속 의료기관에 동 사항을 신속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 해당 환자

- 환 자 : 진단검사를 통해 신종플루가 확진된 자

- 의심환자 :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어 입원 조치한 환자 또는 입원 후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하게 된 환자

나. 신고 양식 : 붙임 참조

 

동 신고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의함.

 

 ※ 작성시 참고사항 : 별지서식 중 전염병명-제4군-신종전염병증후군(증상 및 징

     후)에 체크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입

     원)’ 중 명기

 

붙 임 : 신종플루 진단기준 및 신고서식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