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관련 반려항목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3 게시일 : 2009-08-31

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221호(2009.08.25)“신의료기술 등의 결

    정 신청관련 반려항목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 관련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근거가 부족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려된 2개항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한 바,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하시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9조제1항관련 〔별표2〕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반려항목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