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1호(2009. 8. 27)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l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 설 : 5항목
- 항파킨슨 약제
-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스트라테라 캡슐)
- Cyclosporine 주사제(품명:산디문주 등)
-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주사제(품명:미쎄라 프리필드주)
변 경 : 4항목
- Cyclosporine 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프로톤펌프 억제주사제 Omeprazole sodium(품명: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품명:판토록주 등)
-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헵세라정)
-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