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0호(2009.08.27)
2.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3호, 2009. 7.27)가 개정●고시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에이엠에이치
○ PDGFR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위소장 내압검사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세침흡인술
붙 임: 고시전문 1부(e-mail 송신). 끝.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