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6 게시일 : 2009-08-28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0호(2009.08.27)

 

2.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3호, 2009. 7.27)가 개정●고시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에이엠에이치

○ PDGFR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위소장 내압검사

○ 기관지내시경 초음파/세침흡인술

 

 

 

붙 임: 고시전문 1부(e-mail 송신). 끝.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