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226(2009.08.25)
2. 상기와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
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서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키로 하였음을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거점병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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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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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코드 및 적용수가 |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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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 [붙임 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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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및 기간 |
2009.8.26일 기준 신종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
붙 임: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현황(2009.08.25자 기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