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특례 적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58 게시일 : 2009-08-27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226(2009.08.25)

 

 

     2. 상기와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

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서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키로 하였음을 통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거점병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세부기준

구분

세부내용

수가코드 및 적용수가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적용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 [붙임 1참조]

적용시점 및 기간

2009.8.26일 기준 신종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붙 임: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현황(2009.08.25자 기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