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 배분 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14 게시일 : 2009-08-25
 

1. 회원 권익향상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1649호(2009. 8. 20)

   나. 본회 대의협 제710-1869호(2009. 8. 21)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9. 8. 21자로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ㆍ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여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본회가 2009. 8. 21자로 안내한바 있는「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ㆍ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송부하오니 동 사항을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지침은 회원님들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ㆍ변경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ㆍ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후 결정된 사항이며, 동 지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매일 본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 중 변경사항 안내 1부. 

           2.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ㆍ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Ver. 2.(2009.8.22) 1부.

           3.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절차 변경 내용 요약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