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9호(2009. 8. 21)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 (2품목)
- Oseltamivir phosphate (품명 : 타미플루캅셀)
-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09. 8. 21(금)
붙 임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