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25 게시일 : 2009-08-18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39(2009.08.17)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을 귀 회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

구분

변경전(2009.8.17까지)

보험급여과-2018, 2009.5.28

변경후(2009.8.18부터)

적용수가

ㅇ나 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

 

- 소정점수로 산정(수가코드 : C6095)

 

ㅇReal-time RT-PCR

- 나 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의 소정점수

※ 수가코드 : C6095

 

ㅇConventional RT-PCR

-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라기타의 소정점수

※ 수가코드 : C5968

 

ㅇMultiplex RT-PCR

인플루엔자H1NI 포함한 노598 러.호흡기 바이러스검사[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바이러스종류를 불문하고 나597 자. 기타 소정점수를 1회 산정

※ 수가코드 : C6096

 

→ 상기검사 중 1종만 건강보험으로 인정

대상환자

(적응증)

 

ㅇ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ㅇ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ㅇ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음성

- 의심사례

: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 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환진환자 발생국 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ㅇ상기 급여기준 이외시행하는 경우의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적용기간

ㅇ해당 항목의 적정 상대가치점수 고시 시행일 전까지 적용

ㅇ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시적용


붙  임: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