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3호(2009.08.14)
2. 상기와 관련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체계에 따라 2008.1.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로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일원화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조회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전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