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3051호(2009. 7. 28)
2. 크레보캅셀 등 19개 품목에 대한 항소심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동 약제의 급여목록 삭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9. 7. 29일자로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었음을 안내합니다.
3.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급여목록 삭제 19개 품목 명단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