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9호(2009. 7. 31)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1)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가능
- 요양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2, 3조 등)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중복투약 제한(제5조의3 신설)
(3) 일부서식 개정(별지 제6~12호, 제12호의2 서식)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붙 임 : 개정고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