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4 게시일 : 2009-08-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9호(2009. 7. 31)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1)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가능

   - 요양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2, 3조 등)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중복투약 제한(제5조의3 신설)

 (3) 일부서식 개정(별지 제6~12호, 제12호의2 서식)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붙    임 : 개정고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