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1호(2009.07.30)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6호, 2009.6.25)가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전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