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2호(2009. 8. 1)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동일상병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 수급자 대상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귀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 ⇒ 계도조치 ⇒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등에게 초과 약제비 환수
- 시행일자 : 2009. 8. 1
붙 임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