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887(2009.07.27)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936(2009.07.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의 의견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회신한 검토결과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2호, 2009.06.29)’개정 고시문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결과 1부,
2. 고시문(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5호(2009.07.29)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