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6 게시일 : 2009-08-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34호(’09.7.31)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9조제3항제6호 신설

  - 유통질서가 문란한 약제의 상한금액은 별표 6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나. 별표 6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신설

다. 시행일자 : 2009년 8월 1일



* 첨 부 : 복지부 고시 제2009-134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