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34호(’09.7.31)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9조제3항제6호 신설
- 유통질서가 문란한 약제의 상한금액은 별표 6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나. 별표 6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신설
다. 시행일자 : 2009년 8월 1일
* 첨 부 : 복지부 고시 제2009-134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