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0호(2009.07.30)
2. 상기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20호, '09.6.26)가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6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1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44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8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5): 산정불가품목 중 1개 품목
나. 시행일자 : 2009.08.01
※ 200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고시전문, 변경대비표, 개정안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